[보건복지부]2018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가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의과학연구원장
1. 사업추진 기본방향
○ 국정과제 및 노인복지 관련 정책현안과 관련된 사업 우선 선정
- 일회성 행사, 연찬회 및 종사자 교육 등 내부 구성원 활동을 위주로 하는 사업은 선정 제외
-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 지원
- 독거노인 돌봄, 치매관리, 노인일자리 등 국정과제 지원 강화
○ 보조금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확보
-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수행기관 선정
- 연 초 설명회를 통해 예산 집행지침 및 평가지표 등 설명
- 보조금 부정사용 시 환수 조치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일정비율의 자부담 의무(신청 국고보조금의 10% 이상) 설정
* 자부담 10% : 가점 1점, 자부담 10%초과∼30%미만 : 1+2×(자부담비율% / 30%)점, 가점의 소수점 2자리 아래는 절사, 자부담 30%이상 : 가점 3점(자부담 미이행 시 다음연도 선정 제외)
○ 신규 사업 발굴 확대 및 중복·계속지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 창의적이고 효과성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 적극 발굴
-기존 예산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선정 제외하되, 기존 사업에서 수행하지 않는 특화된 사업의 경우에만 검토
- 기존 지원 사업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및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신중히 결정
○ 사업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 및 정보공유 강화
- 성과 관리 내실화를 위한 1차(8월), 2차(11월) 중간점검 실시
-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사전교육과 사업운영 지원
- 사업집행의 효율성 점검과 함께 전년도 사업수행 결과, 당해 연도 사업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장 마련
- 중간점검결과 및 최종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민간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강화 유도
○ 사업 평가지표의 내실화 및 공익적 가치 반영
- 노인복지의 기여도, 인권보호, 안전한 생활환경, 건강생활, 사회적 약자에 기회 제공 등 공익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로 구체화
○ 전년도 사업평가 반영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사업수행 유도
-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종합점수가 기준 미달(60점 미만)인 단체는 사업과제를 변경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모 참여 배제
2. 지원대상 사업
□ 독거·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지원 사업
○ 지역사회 중심의 독거노인 돌봄 체계 구축(Community Care)
○ 노인 학대 예방 등 학대 피해노인 돌봄 및 지원
□ 노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
○ 노년기 질환 예방,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 노인 여가활성화 사업
○ 노인여가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및 지원
○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의 기능 활성화
○ 자원봉사 및 노인일자리 등 노년기 사회참여 확대
□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사업
○ 노인 인권의 개념, 국제적 기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 노년의 성 권리 회복 및 건전한 성문화 조성
○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예: 금융사기예방, 성년후견지원 등)
□ 효행장려 및 지원 사업
○ 효행장려 및 효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시민운동
○ 부모공경 등 인성함양, 세대간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 노인의 날 행사 등 성격상 공모가 적절하지 못한 사업은 필요시 비공모 지정과제로 실시
<보조금 지원제외 과제> |
- 중복지원 신청 과제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의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일회성 과제 및 국지적 행사
?활용도가 없는 프로그램 개발, 사업결과가 환류되지 않고 단년도로 종료되는 과제
?파급효과가 미미한 시?군 단위 소규모 행사 또는 전시성 행사 |
3. 사업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 노인복지 및 효행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
○ 신규 사업의 경우 관련분야의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 전문가 집단 등
○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법인격이 있는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
*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 현재 허가 및 등록단체
○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 예산계획 수립 시 주의사항
- 사업예산은 회계분리원칙에 따라 타사업과 분리하여 별도 관리
- 일정시기에 보조금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사용 금지 항목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전기, 전화, 수도, 임대료 등 운영비)
* 건물/토지 임대 및 유지비, 차량 구입 및 유지비
* 컴퓨터 구입 및 유지비 등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구입비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전달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 1) 1부
* 사업신청서는 우편과 함께 반드시 E-mail로 파일 송부(active90@korea.kr)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제출기한 : 2018. 2. 28. (수) (마감일 소인에 한하여 유효)
4.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내부위원 및 외부전문가 포함)
○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
-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예산?재정 및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
- 위원 중 민간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해당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사업대상 범위와 사업대상 기관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2차 심사 대상사업을 선정
○ (2차 면접심사) 제출 단체의 사업설명과 함께 사업선정 심사표에 따라 전문가 심사
○ 최종적으로 사업이 선정된 단체는 업무관련 담당 부서와 협의 후 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 시 사업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 후 제출)
* 보조금은 분기별로 교부
○ 이행보증보험 제출
- 제출목적 : 보조금사업 이행 담보 및 국가 손해 배상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단체
- 피보험자 : 보건복지부
- 보험가입금액 : 지원결정액 상당액 이상
- 보험기간 : 사업 승인 일부터 ’18.12.31.까지
- 보증내용 :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 보증
○ 보조금관리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지원사업별 보조금관리 별도 통장 개설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단체 명의로 개설하여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
* 관련링크 : [보건복지부]2018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