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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공모 안내

제 목
[보건복지부]2018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작성자
관리자 (msri@khmc.or.kr)
작성일
2018-02-13
조회수
148
첨부파일
2018년_노인복지_민간단체_지원사업_공고문(최종).hwp
[보건복지부]2018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가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의과학연구원장

 

 

1. 사업추진 기본방향

 

국정과제 및 노인복지 관련 정책현안과 관련된 사업 우선 선정

- 일회성 행사, 연찬회 및 종사자 교육 등 내부 구성원 활동을 위주로 하는 사업은 선정 제외

-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 지원

- 독거노인 돌봄, 치매관리, 노인일자리 등 국정과제 지원 강화

 

보조금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확보

-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수행기관 선정

- 연 초 설명회를 통해 예산 집행지침 및 평가지표 등 설명

- 보조금 부정사용 시 환수 조치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일정비율의 자부담 의무(신청 국고보조금의 10% 이상) 설정

* 자부담 10% : 가점 1, 자부담 10%초과30%미만 : 1+2×(자부담비율% / 30%), 가점의 소수점 2자리 아래는 절사, 자부담 30%이상 : 가점 3(자부담 미이행 시 다음연도 선정 제외)

 

신규 사업 발굴 확대 및 중복·계속지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 창의적이고 효과성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 적극 발굴

-기존 예산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선정 제외하되, 기존 사업에서 수행하지 않는 특화된 사업의 경우에만 검토

- 기존 지원 사업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및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신중히 결정

 

사업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 및 정보공유 강화

- 성과 관리 내실화를 위한 1(8), 2(11) 중간점검 실시

-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사전교육과 사업운영 지원

- 사업집행의 효율성 점검과 함께 전년도 사업수행 결과, 당해 연도 사업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장 마련

- 중간점검결과 및 최종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민간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강화 유도

 

사업 평가지표의 내실화 및 공익적 가치 반영

 

- 노인복지의 기여도, 인권보호, 안전한 생활환경, 건강생활, 사회적 약자에 기회 제공 등 공익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로 구체화

 

 

전년도 사업평가 반영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사업수행 유도

-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종합점수가 기준 미달(60점 미만)인 단체는 사업과제를 변경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모 참여 배제

2. 지원대상 사업

 

독거·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지원 사업

지역사회 중심의 독거노인 돌봄 체계 구축(Community Care)

노인 학대 예방 등 학대 피해노인 돌봄 및 지원

노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

노년기 질환 예방,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노인 여가활성화 사업

노인여가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및 지원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의 기능 활성화

자원봉사 및 노인일자리 등 노년기 사회참여 확대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사업

노인 인권의 개념, 국제적 기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노년의 성 권리 회복 및 건전한 성문화 조성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 금융사기예방, 성년후견지원 등)

 

효행장려 및 지원 사업

효행장려 및 효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시민운동

부모공경 등 인성함양, 세대간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 노인의 날 행사 등 성격상 공모가 적절하지 못한 사업은 필요시 비공모 지정과제로 실시

<보조금 지원제외 과제>

- 중복지원 신청 과제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의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일회성 과제 및 국지적 행사

?활용도가 없는 프로그램 개발, 사업결과가 환류되지 않고 단년도로 종료는 과제

?파급효과가 미미한 시?군 단위 소규모 행사 또는 전시성 행사

 

3. 사업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1) 사업대상기관

노인복지 및 효행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

신규 사업의 경우 관련분야의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 전문가 집단 등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법인격이 있는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

*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 현재 허가 및 등록단체

 

(2)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계획 수립 시 주의사항

- 사업예산은 회계분리원칙에 따라 타사업과 분리하여 별도 관리

- 일정시기에 보조금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사용 금지 항목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전기, 전화, 수도, 임대료 등 운영비)

* 건물/토지 임대 및 유지비, 차량 구입 및 유지비

* 컴퓨터 구입 및 유지비 등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구입비

 

(3) 응모방법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전달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 1) 1

* 사업신청서는 우편과 함께 반드시 E-mail로 파일 송부(active90@korea.kr)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7층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제출기한 : 2018. 2. 28. () (마감일 소인에 한하여 유효)

 

4.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1) 선정절차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내부위원 및 외부전문가 포함)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

-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예산?재정 및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

- 위원 중 민간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해당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제외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사업대상 범위와 사업대상 기관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2차 심사 대상사업을 선정

(2차 면접심사) 제출 단체의 사업설명과 함께 사업선정 심사표에 따라 전문가 심사

 

(2) 보조금 신청

 

최종적으로 사업이 선정된 단체는 업무관련 담당 부서와 협의 후 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 시 사업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 후 제출)

* 보조금은 분기별로 교부

 

(3) 사업선정단체 이행조건

 

이행보증보험 제출

- 제출목적 : 보조금사업 이행 담보 및 국가 손해 배상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단체

- 피보험자 : 보건복지부

- 보험가입금액 : 지원결정액 상당액 이상

- 보험기간 : 사업 승인 일부터 ’18.12.31.까지

- 보증내용 :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 보증

 

보조금관리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지원사업별 보조금관리 별도 통장 개설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단체 명의로 개설하여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

 

* 관련링크 : [보건복지부]2018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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