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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공모 안내

제 목
[산업통상자원부]2018년도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msri@khmc.or.kr)
작성일
2018-02-13
조회수
242
첨부파일
2018년도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사업 공고문.hwp

 

[산업통상자원부]2018년도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가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의과학연구원장

 

 

사업개요

 

사업목적

?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산업현장에서 활용가능하도록 산업·기술 데이터의 정확도·신뢰도 평가를 통해 공인된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및 보급 추진

 

지원규모

? 지원예산 : 7.5억원 이내(2018년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 지원형태 :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가능

 

지원분야

? (참조표준 활용)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에서 수집 또는 생산한 각 산업 및 연구분야별* 참조데이터 및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적·사회적 확산이 가능한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기계, 재료, 화학공정, 전기?전자, 정보?통신, 농림?수산,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자원, 원자력, 건설?교통, 우주?항공?천문?해양, 기타 등

 

지원조건

? 지원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2억원/년 이내

? 지원기간 : 21개월 이내

- 사업화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총수행기간이 21월인 다년도 과제로 지원

-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18.4.1 ~ ’18.12.31)이며, 2차년도 수행기간은 12개월(‘19.1.1 ~ ’19.12.31)로 산정

 

지원방식

? 지원방식 : 자유공모

* ‘자유공모방식은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지원 대상 및 내용

개요 및 지원대상

목표

?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적·사회적 확산이 가능한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지원 대상

? 각 연구 및 산업분야별로 개발, 생산, 수집된 참조데이터 및 참조표준의 사업화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 과학기술 및 산업계에 적용되어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참조표준(데이터) 기반의 유·무형적 서비스 창출

? 참조표준을 활용한 신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산학연 협력 기반 구축

? 기타 과학·산업계의 중복실험 방지, 신시장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등 참조표준을 활용한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이 가능한 사항

* 지원분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신청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신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고려사항

? 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 범위는 공고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신규 선정 과제는 총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협약하는 일괄 협약 방식적용함. 따라서,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총수행기간 동안의 연구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야 함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소속의 기준은 재직 증명서해당 기업의 4대 보험 직장 가입 여부로 확인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787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9,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7416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협약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지원전문가 과정을 수료하면, 협약시점부터 소급해서 인건비 지급 가능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사업 추진 체계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 관 기 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1

(책임자)

 

참여기관 2

(책임자)

참여기관 N

(책임자)

 

 

- “사업심의위원회는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생략 가능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여야 함

 

과제 선정 후 협약은 전담기관-참여기관-참여기간간 함께 RCMS 적용 전자협약을 체결함

신청자격 및 주의사항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협회, 조합), 의료기관, 학회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등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단계와 협약 단계 시 각각 적용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제출 서류 미비 시

 

 

신청 요령 및 제출 안내

 

신청방법 및 제출 기한

공고 기간

?2018. 2. 8() ~ 2018. 3. 9() 18:00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2018. 2. 19() ~ 2018. 3. 9()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ch.keit.re.kr)

전산접수 기간

?2018. 2. 21() ~ 2018. 3. 9() 18:00까지

신청방법

접수처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전산접수

접수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전산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신청하고자하는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서류명

제출기관

비고

사업계획서

PART I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전산 입력

(첨부파일 자동생성)

PART II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hwp)

사업자등록증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전산 입력

(첨부파일 자동생성)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해당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연도 결산)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 결산 자료 제출(, 2014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13~2011년도 자료 제출)

-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현황을 확인(직인포함)한 확인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평가 절차 및 평가 방법

 

평가절차

? 공고(’18.2) 사업계획서 접수(’18.3)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검토(’18.3) 평가위원회 평가(’18.3)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8.3)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8.4)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이의신청 :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1에 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음

 

?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평가위원 선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평가위원 자동추천시스템을 적용

* 평가위원 자동추천시스템은 평가위원 본인이 평가위원 등록 시 신청한 심의가능분야기술과 과제 신청기관이 사업계획서 제출 시 기재한 기술분류와 부합되는 최적 전문가가 자동 추천되는 방식임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사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또는 수행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 항목

사업계획 적절성

(30)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세부계획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추진능력 및 사업비

(35)

?사업 주체의 사업 추진능력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기대효과

(35)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관련 산업 파급 효과

?참조표준 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

* 평가시 최종목표 및 내용, 과제구분,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과제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각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을 반영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60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5)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2) 여성연구원이 과제 접수 마감일까지 채용이 완료(4대보험취득일 기준)된 연구원에 한해 인정됨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자유공모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 공통운영요령 제202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지원 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사전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18. 2. 8() ~ 2018. 3. 9()

 

? 제기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4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1544-6633, 02-6050-2129)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19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보안등급에 대해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외무역법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음

 

기타 유의 사항

? 신규 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문의처

 

상세 사업별 안내문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사업계획서 온라인 등록 관련 : KEIT R&D상담콜센터 (1544-663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043-870-534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02-6050-2129, 053-718-8256)

 

 

*관련링크 :  [산업통상자원부]2018년도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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