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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공모 안내

제 목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8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제1차 공고
작성자
관리자 (msri@khmc.or.kr)
작성일
2018-02-13
조회수
245
첨부파일
1. 2018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제1차 공고문.hwp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8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제1차 공고가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의과학연구원장

 

 

 

사업 개요

 

사업 목적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

 

지원 대상 분야

?(표준화연구개발)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선점

?(표준기반조성)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위한 표준전략, 정책개발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유망 신산업 표준화 등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통해 국내 기술의 세계 시장 확대 기반 확보 추진

 

지원 내용

?2018년 정부출연금 예산 : 245.14억원(신규 및 계속과제 정부출연금)

* 2018년도 신규 선정 과제의 지원 가용 예산 금액은 약 71억원 내외임

? 지원 형태 : 해당연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가능

*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현금 의무 비율이 없으며, 자율적 책정 가능]

 

공모 방식

?지정공모방식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장관이 공모과제로 지정한 경우로, 신청기관은 해당 제안요구서(RFP)의 내용과 부합되게 신청하는 것을 의미함

?품목지정방식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과 같이 신청기관에게 수행과제의 내용에 대해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함

 

2018년도 제1차 신규 선정 과제의 지원 기간

?단년도 과제의 경우는 12개월(’18.4~’19.3)

?다년도 과제 중 품목지정의 경우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18.4~12)

- 2019년도부터는 차수별 12개월 단위로 지원(2차년도는’19.1~12, 3차년도는 ’20.1~12, 4차년도는 ’21.1~12)

?다년도 과제 중 지정공모 과제의 경우는 RFP를 적용(, 국가표준코디네이터의 경우 기존과의 연속성을 위해 ’18.6~’19.5)

분야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표준화연구개발

(품목지정)

 

사업목표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선점

 

지원대상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 )에 국제표준을 제안하여 DIS(CDV) 승인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 제정 과제도 지원 가능

 

지원기간 및 과제비 : 지원기간은 1~4, 과제비는 1차년도 정부출연금은 112,000천원 이내 지원하고, 2019년도부터는 차수별로 정부출연금 150,000천원 이내 지원

* 정부출연금으로 당해 사업비의 100%까지 지원 가능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유형에 제한은 없음. ,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우대함

표준기반조성

(지정공모)

 

사업목표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궁극적으로 이끌기 위한 표준전략, 정책개발,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지원대상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제도 발굴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기반조성

범부처 기술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협력 기반조성

원천기술 국제표준의 업계 사업화·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민간 표준화 역량활용을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표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TC/SC 설립, 임원 수임 등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조성

그 밖에 홍보, 교육 및 인문?사회학적 관점의 표준화 이행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기간 및 과제비 : RFP 참조(1차년도 정부출연금은 연간 지원금의 9개월치로 산정)

* , 과제 수행분야 및 규모가 방대한 경우 예외적으로 예산 등 추가 지원이 가능

*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하나,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지정공모)

사업목표

유망 신산업 표준화 등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통해 국내 기술의 세계 시장 확대 기반 확보 추진

 

지원대상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한 표준전략이 필요한 분야

 

지원기간 및 과제비 : RFP 참조

* 정부출연금으로 당해 사업비의 100%까지 지원 가능

* 수행기관은 비영리기관이며, 코디네이터는 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행기관에 소속된 참여연구원 또는 채용 예정 연구원에서 정할 수 있음

 

* 신청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신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신규 선정 과제부터는 총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협약하는 일괄 협약 방식을 적용함따라서,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총수행기간 동안의 연구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야 함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소속의 기준은 재직 증명서해당 기업의 4대 보험 직장 가입 여부로 확인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787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9,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787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협약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지원전문가 과정을 수료하면, 협약시점부터 소급해서 인건비 지급 가능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사업 추진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문위원회

 

 

 

 

평가위원회

문제과제의 제재?환수

 

 

 

 

신규, 연차 및 최종평가

 

 

 

 

 

 

참여기관 1

 

주관기관

 

참여기관 2

?참여기관책임자/참여연구원

?협약 체결, 과제 수행

 

?총괄책임자/참여연구원

?협약 체결, 과제 수행

 

?참여기관책임자/참여연구원

?협약 체결, 과제 수행

 

- “사업심의위원회는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생략 가능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과제 선정 후 협약은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간간 함께 RCMS 적용 전자협약을 체결함

 

지원 대상 과제 및 품목

 

? 지원 대상 품목(품목요약서)과 과제별 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 범위는 분야별 지원 한도 금액 또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금 및 수행기간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신청 자격 및 주의 사항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협회, 조합), 의료기관, 학회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등

 

* 신청 자격 유형에 제한 없음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대학, 연구소, 법인사업자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등 모든 기관(기업)이 신청 가능함

* 주관기관 유형에 비영리기관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대학 또는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만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단계와 협약 단계 시 각각 적용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제출 서류 미비 시

 

신청 요령 및 제출 안내

 

신청 방법 및 제출 기한

공고 기간

?공고 기간 : 2018. 2. 7() ~ 2018. 3. 8()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8. 2. 19() ~ 2018. 3. 8()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접수 기간

?접수 기간 : 2018. 2. 19() ~ 2018. 3. 8() 18:00까지

* 접수 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직인이 있는 서류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

?접수 마감 : 2018. 3. 8() 18:00까지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

 

?신청 방법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접수(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만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불필요)

?접수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 제출)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itech.keit.re.kr 회원 가입 필요)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신규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신청 시 주의 사항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제출 서류의 종류 및 부수

 

번호

서 류 명

부수

제출기관

비고

1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1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2

사업계획서

PART I

1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 파일 자동생성)

PART II

1

온라인 업로드(hwp)

3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1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기관은 면제)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6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 증명서

1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7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필요

필수/1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기관과 상장사(거래소코스닥)미제출,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8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 파일 자동생성)

9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1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입력(첨부 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 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10

외부 참여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 동의서

1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1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수(3 5) 확인서

1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과제 참여자가 자필 서명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관련 법규

 

관련 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평가 절차 및 평가 방법

 

평가 절차

 

?공고(’18.2) 사업계획서 접수(’18.3)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검토(3) 평가위원회 평가1)(3~4)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2)(4)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4)

1) 신청기관이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 제출한 계획서와 발표 자료와의 상이성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의 발표자료(PPT) 없이신청 시 제출한 업계획서로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대해 발표자 및 참석자가 답변

 

2) 지원제외된 과제의 신청자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음

* 일정은 사업계획서 접수 현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관이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발표함

 

?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평가위원 선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평가위원 자동추천시스템을 적용

 

* 평가위원 자동추천시스템은 평가위원 본인이 평가위원 등록 시 신청한 심의가능분야기술과 과제 신청기관이 사업계획서 제출 시 기재한 기술분류와 부합되는 최적 전문가가 자동 추천되는 방식임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사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또는 수행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평가 지표

 

평가 항목(배점 비율)

세부 항목

사업 계획 적정성(40%)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세부계획의 적정성

?추진 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추진 능력 및 사업비(20%)

?추진 주체의 능력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기대 효과(40%)

?경제적 효과

?관련 산업 파급 효과

평가시 최종목표 및 내용, 과제구분,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산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위원회 운영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과제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각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을 반영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공고된 RFP 및 품목이라도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실질적인 참여가 아닌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불인정 될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5)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3)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2) 여성연구원이 과제 접수 마감일까지 채용이 완료(4대보험취득일 기준)된 연구원에 한해 인정됨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지정공모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32(연구수행에의 전념)에 의거,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신청 과제 수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제도(35)’를 초과하는 경우

? 과제기획에 참여한 기술위원회 전문가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기타 유의 사항

 

? 신규 평가 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지원 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R&D사업과제세부과제과제명 검색

 

? 제기기간 : 2018. 2. 19() ~ 2018. 3. 5()

 

?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053-718-8254)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사업 설명회

 

2018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 대한 신규 지원 신청 준비 안내 및 사업 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지 역

장 소

2018. 2. 9() 13:30 15:30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2층 가야금 B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는 없습니다.(안내 책자를 무료 배포하며, 설명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짐)

* 주차공간이 협소할 수 있사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음)

 

 

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를 참조

 

궁금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

구분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전자우편

정책 수립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김국호 연구사

043-870-5345/

gukokim@kats.go.kr

과제 평가 관련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최규필 책임

053-718-8254/

choi48@keit.re.kr

전산 입력 관련

R&D콜센터

1544-6633

 

신청 및 평가 과정에서 신청자가 부담하는 별도의 비용은 없음

 

 

* 관련링크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8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제1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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