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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공모 안내

제 목
[보건복지부]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작성자
관리자 (msri@khmc.or.kr)
작성일
2018-02-13
조회수
116
첨부파일
(2018-79)_진료_의뢰회송_시범사업_참여기관_변경_공고.hwp

[보건복지부]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이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의과학연구원장

 

 

1. 시범사업 목적

 

환자 상태와 종별 기능에 맞게 적정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의뢰?회송 기준과 절차,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이용 효율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선정일로부터 약 1년간

 

선정일로부터 약 1년간 시범사업 시행 예정(기간 연장, 본 사업 전환 등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 신청대상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으로 신청일 허가병상 기준 300병상 이상이며,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18.1.26.() ’18.2.28.() 18:00까지

 

제출서류

 

- 진료 의뢰-회송 사범사업 참여신청서별지 서식

 

제출방법 : 웹메일 제출 (한글파일 형식 등 참고)

제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개선부

- 웹 메일 : medicalfee_1@hira.or.kr

- 전화번호 : (033) 739-1557, 1598, 1553, 1593, 1554

- 제출 시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여부는 제출처 담당자로부터 반드시 유선 확인요망

- 제출양식 : 한글 또는 엑셀파일 형식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규모 : 00여개

 

선정기준

 

- 의뢰-회송 전담 조직 운영 여부 및 정도

 

- 협력 의료기관 관리 및 협력 의료기관의 의뢰환자 별도 관리체계 운영 여부 등

 

- 회송 후 협진 체계 마련 여부

 

- 지역별 배분 고려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사업기관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 항목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심사결과 발표 : ’18.3월 중 개별통보 예정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이행약정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사업 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

- 시범사업 지침(별도 송부예정)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각종 지침 준수 및 미준수시 지정취소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자료 요구 시 제출 및 평가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관련링크 : [보건복지부]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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