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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공모 안내

제 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년도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msri@khmc.or.kr)
작성일
2018-04-09
조회수
387
첨부파일
붙임 1. 2018년도 2차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선정 공고문(안).hwp.41otxr2.partial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년도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가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의과학연구원장

 

 

1. 사업 개요

사업명 :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

추진목적

- 맞춤의료, 생물자원 산업화 등 미래수요에 대비한 유전체 유망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 생명현상 기능 및 기전연구, 유전체 관련 기초?원천 기술개발, 유전체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

사업기간 : 2014~ 2021(8)

2. 선정 계획

선정규모 : 1개 세부사업(2개 연구주제) /2개 과제 내외/10억 원 내외

총괄과제 및 단위과제 정의

- 단위과제 : 1개 과제로 구성(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과제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단위/세부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참여율 30% 이상을 제시하여야 함

 

분야별 신규과제 개요

분야

세부사업

연구주제번호

연구주제

선정

과제 수

2018년도

지원규모

공동

연구

국제협력

공동연구

2-1

크로마틴 구조 기반 난치성 질환 바이오마커 개발 및 유용성 검증을 위한 국제협력 공동연구

단위 1

내외

3.33억 원 내외

/4(2+2)

기반?

산업화 인프라

유전체정보분석기반구축사업

2-2

다부처 유전체 정보 활용 및 연구 지원 시스템 개발

총괄 1개 내외

6.67억 원 내외

/4(2+2)

3. 신청 자격 및 절차

신청 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신청 제한 (신청 마감일 기준)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기준) 5개이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인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

참고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2018.9.17.) 이내 종료과제 제외

, 35공 이외에 참여율(정부출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100%)이 초과되는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복수과제 선정 시) 선정 과제의 임의조정이 있을 수 있음

- 기획위원 운영 기준을 명확화하여 기획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최종 조정·보완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하며, Top-down식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

신청 절차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해당 연구주제 안내서를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총괄?세부?단위?위탁 기관
전체 해당)

eR&D시스템

(총괄/단위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 후 검토요청 주의 필요

4. 신청 방법 및 일정

온라인 신청 기간

- (연구자 마감) ‘18.4.5.() ~ ‘18.5.15.() 18:00

- (주관기관 승인 마감) ‘18.4.5.() ~ ‘18.5.17.() 18:00

한글 정보 추출 방식 특성상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다량으로 발견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업로드 시작 권장

연구책임자는 연구자 마감일까지 연구계획서 등록 후 신청완료를 클릭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반드시 주관기관 승인 마감 전까지 주관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접수 인정되며, 시간 경과 시 별도의 구제절차는 불가하기에 연구책임자가 최종까지 점검 필수

 

신청방법: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제출서류 업로

단위/세부/위탁 계획서는 목차 1(연구 개발의 필요성)4(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의 분량은 30페이지 이내이며, 총괄계획서는 제한 없음

단위(위탁) or 총괄?세부(위탁)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 증빙서류를 1개 파일(PDF)로 변환저장 후 업로드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구분

문서번호

제출 서류

필수

(공통)

3

연구개발계획서

4-1

증빙표지(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포함)

4-2

기존의 논문, 특허, 기술이전 성과 증빙자료

- 단위/세부/위탁 연구책임자의 논문/특허/기술이전 성과

논문 커버(저자) / 특허 출원서 또는 등록서 / 기술이전 계약서 등

4-3

신규 신청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율 조정계획서

4-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4-5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양식

4-6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해당 시

(별첨)

4-7

가감점 등 연구책임자 증빙서류(총괄/단위 연구책임자만 해당)

- 공문 등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문서

4-8

참여기업 구비서류(위탁기업 등 모든 기업은 제출 필수)

- 기업 과제참여 의사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 혹은 재무제표(3년 미만은 직전년도)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연구전담부서 등 인정자료)

- 기업유형 증빙자료(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기업이 주관기관, 협동기관, 위탁기관으로 참여 시

4-9

연구장비도입 사전검토 요청서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연구 장비 도입 계획 시에만 해당

1억 원 이상 장비는 선정 이후 NFEC에 별도로 연구자가 신청해야 함

4-10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자 지원 계획

4-11

해외인력 확보 계획서

 

5. 선정 절차

평가 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접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로 추진 가능

 

평가 절차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평가

 

사업추진위원회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발표평가

(필요시

서면평가 병행)

연구비 조정(), 가감점 부여,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전 검토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기업의 연구 적합성 등을 검토

 

전문가 평가

  평가 : 7~9인 내외의 산??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방법 : 발표 평가

필요시 서면평가(1)발표평가(2)’2단계로 진행 가능

  평가항목:[참고 1] 선정평가기준 참조

단계평가 시 최종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이 중요 평가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계획 수립 연구추진 필요

- (평가지표 예시) 기술이전을 통한 신산업창출가능성, 후속연구를 위한 요소기술로써 활용가치 수준,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가능성 등

전문기관 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전문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단독 응모과제가 아닌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이상인 과제는 가감점 부여(60점미만 탈락)

 가감점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준용하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가감점 부여 점수 일부 조정

 

< 가감점 부여 기준 >

구분

내 용

부여점수

가점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

(최종평가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0.5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 +0.5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기술출자·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 +0.2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경우**

전문가 취득점수 +0.3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소재 대학, , 5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KAIST, GIST, DGIST, UNIST, 포항공대) 제외)***

전문가 취득점수 +0.3

감점

연구부정행위로 협약 해약

(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 -5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하위)등급

(최종평가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0.5(-0.3)

과제 선정 후 협약 포기, 연구수행 도중 연구 포기 등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3

선정평가를 1(서면), 2(발표)로 진행할 경우 1차 평가 시에만 가·감점을 부여

여성 및 지방대학 소재 연구책임자의 경우 평가 분야별 선정과제 수가 5개 이상일 경우에만 부여 / 가점으로 인해 선정되는 과제수가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함

* 기술료·기술이전 관련 가점 항목은 신청 과제 당 하나만 수혜 가능(+0.5점 또는 +0.2)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근거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예산규모 조정 가능

 

6. 신청 시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 제출 서류 관련 >

- 각 연구 주제 내에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함(과제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18년도 연구기간은 6개월이며, 단위 또는 총괄과제 형식으로 제안함

- 기존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지양함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연구책임자 30% 이상 필수(총괄/단위/세부), 공동연구원 30% 이상 권고,
다만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2018.9.17.) 내 종료예정과제 수행 연구책임자는 본 지원과제 참여율 조정 가능

참여연구원도 반드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평가 관련 >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연장 공고함

연구주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서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재정상황 등에 따라 연구비, 연구기간, 연구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자의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직접비-간접비 비율 및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자 지원 계획 검토 예정

(참고) 선도연구지원센터(SRC,MRC )는 설치대학의 지원계획을 의무화하여 제출받고 있음

 

< 연구 수행 관련 >

-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성과를 분야별 연구성과물 전담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붙임 참조)

- 비임상 또는 인체유래시료를 이용하는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해당 시

- 3천만 원~1억 원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검토요청서 제출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재단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별도 심의 신청 필수

-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참고2)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및 eR&D시스템을 통해 공지 예정

 

7.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담 당

연락처

접수 관련

종합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대표번호) 1544-6118

#1 사업안내 신규과제 접수

#2 협약 보고서 / 성과

#3 연구비집행 / 정산 Ezbaro

#4 KRI 등 기타

연구주제

관련 문의

국책기획팀

정 혜 윤

042-869-7722

서식 작성 관련 문의

생명공학팀

이 동 훈

042-869-7765

 

<참고자료>

1. 2018년도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선정평가 기준

2. 근거법령 및 규정의 주요 관련 조항

(신청대상, 35, 참여제한, 참여기업 부담금 등)

3. 생명연구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4.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문

 

 

*관련링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년도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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