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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공모 안내

제 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년도 제5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msri@khmc.or.kr)
작성일
2018-09-27
조회수
836
첨부파일
붙임 1. 2018년도 5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공고문.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년도 제5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과제가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의과학연구원장

 

 

1. 사업 개요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추진목적

-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산업화 지원

사업내용

-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 ?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2. 선정 계획

선정규모 : 2개 분야(2개 연구주제)/3개 과제 내외/11억 원 내외

총괄과제 및 단위과제 정의

- 단위과제 : 1개 과제로 구성(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과제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단위/세부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참여율 30% 이상을 제시하여야 함

 

분야별 신규과제 개요

분야

세부사업

연구주제

번호

연구주제명

선정 예정

과제 수

연구주제별

지원규모

미래의료

혁신대응

기술개발

시장연계

미래바이오

기술개발

2018-05-01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기반 구축

총괄/단위 1개 내외

3억원 내외

(과제당 3)/3(2+1)

미래감염병기술개발

재난형

동물감염병대응

원천기술개발

2018-05-02

차세대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 개발

총괄 2개 내외

8억원 내외

(과제당 4)/5(3+2)

신청 연구비 및 연구기간 안내

1. [1차년도] 연구비는 과제당 지원규모와 동일하게 신청, 연구기간은 연구기간과 정부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6개월(2018.12.1. 2019.5.31.)로 신청

2. [2차년도] 연구비는 과제당 지원규모와 동일하게 신청, 연구기간은 연구기간과 정부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9개월(2019.6.1. 2020.2.28.)로 신청

3. [3차년도] 연구비는 과제당 지원규모와 동일하게 신청, 연구기간은 연구기간과 정부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0개월(2020.3.1. ~ 2020.12.31.)로 신청

4. [4차년도 이후] 연구비는 과제당 지원규모와 동일하게 신청, 연구기간은 연 12개월설정(: 2021.1.1. ~ 2022.12.31.)

5. 총 연구기간은 총 지원 햇수×12개월에서 11개월을 제외

(: 3년 과제의 경우 3()×12개월-11개월 = 25개월(2018.12.1.2020.12.31.))

(: 5년 과제의 경우 5()×12개월-11개월 = 49개월(2018.12.1.2022.12.31.))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연구주제 안내서에서 확인하며,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자격 및 절차

신청 대상

- 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신청 제한 (신청 마감일 기준)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기준)5개이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인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

참고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 35공 이외에 참여율(정부출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100%)이 초과되는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복수과제 선정 시) 선정 과제의 임의조정이 있을 수 있음

- 기획위원 운영 기준을 명확화하여 기획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최종 조정·보완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하며, Top-down식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

신청 절차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해당 연구주제 안내서를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총괄?세부?단위?위탁 기관
전체 해당)

e-R&D시스템

(총괄/단위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4. 신청 방법 및 일정

온라인 신청 기간

- (연구자 신청 기간) ‘18.9.21.() ~ ‘18.10.22.() 18:00

- (주관기관 승인 기간) ‘18.9.21.() ~ ‘18.10.24.() 18:00

한글 정보 추출 방식 특성상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다량으로 발견될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일 12일 전 업로드 시작 권장

총괄, 세부, 단위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자 신청 기간 내에 각자 연구계획서 등록 후 신청완료를 클릭하여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승인 마감 전까지 주관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접수 완료로 인정됨.

경과 시 별도의 구제절차는 절대 불가하며, 총괄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전체가 접수 완료 되어야 접수 완료로 인정

신청방법: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파일 업로

연구계획서 제본 제출 없음

단위/세부/위탁 계획서는 목차 1(연구 개발의 필요성)4(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의 분량은 30페이지 이내이며, 총괄계획서는 제한 없음

총괄, 세부, 단위, 위탁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 증빙서류를 1개 파일(PDF)로 변환저장 후 업로드

제출서류(세부사항 붙임 3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5. 선정 절차

평가 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접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로 추진 가능

평가 절차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평가

 

사업추진위원회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발표평가

(필요시

서면평가 병행)

연구비 조정(), 가감점 부여,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전 검토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기업의 연구 적합성 등을 검토

전문가 평가

  평가 : 7~9인 내외의 산??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방법 : 발표 평가

필요시 서면평가(1)발표평가(2)’2단계로 진행 가능

  평가항목:[참고 1] 선정평가기준 참조

단계평가 시 최종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이 중요 평가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계획 수립 연구추진 필요

- (평가지표 예시) 기술이전을 통한 신산업창출가능성, 후속연구를 위한 요소기술로써 활용가치 수준,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가능성 등

전문기관 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전문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단독 응모과제가 아닌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이상인 과제는 가감점 부여(60점미만 탈락)

 가감점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준용하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가감점 부여 점수 일부 조정

< 가감점 부여 기준 >

구분

내 용

부여점수

가점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

(최종평가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0.5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 +0.5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기술출자·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 +0.2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경우**

전문가 취득점수 +0.3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소재 대학, , 5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KAIST, GIST, DGIST, UNIST, 포항공대) 제외)***

전문가 취득점수 +0.3

혁신형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전문가 취득점수 +0.3

첨단의료복합단지 신약개발지원센터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전문가 취득점수 +0.3

감점

연구부정행위로 협약 해약

(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 -5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하위)등급

(최종평가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0.5(-0.3)

과제 선정 후 협약 포기, 연구수행 도중 연구 포기 등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3

선정평가를 1(서면), 2(발표)로 진행할 경우 1차 평가 시에만 가·감점을 부여

여성 및 지방대학 소재 연구책임자의 경우 평가 분야별 선정과제 수가 5개 이상일 경우에만 부여 / 가점으로 인해 선정되는 과제수가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함

* 기술료·기술이전 관련 가점 항목은 신청 과제 당 하나만 수혜 가능(+0.5점 또는 +0.2)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근거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근거, ‘신약개발분야에만 적용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근거, ‘신약개발분야에만 적용, 신약개발지원센터가 공동연구·위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예산규모 조정 가능

 

6. 신청 시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 제출 서류 관련 >

- 각 연구 주제 내에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함(과제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18년도 연구기간은 6개월이며, 단위 또는 총괄과제 형식으로 제안함

- 기존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지양함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연구책임자 30% 이상 필수(총괄/단위/세부), 공동연구원 30% 이상 권고, 다만 공고 마감일 이후 4개월(2018.12.16.) 내 종료예정과제 수행 연구책임자는 본 지원과제 참여율 조정 가능

참여연구원도 반드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평가 관련 >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연장 공고함

단독응모: 연구주제별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과제가 접수된 경우

연구주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서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예산상황 등에 따라 선정 연구비, 연구기간, 연구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자의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직접비-간접비 비율 및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자 지원 계획 검토 예정

(참고) 선도연구지원센터(SRC,MRC )는 설치대학의 지원계획을 의무화하여 제출받고 있음

< 연구 수행 관련 >

-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성과를 분야별 연구성과물 전담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참고 4 참조)

- 비임상 또는 인체유래시료를 이용하는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함

 

기업 유의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개정(2018.5.16.)에 따라 국가R&D를 수행하는 기업은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해야 함

· 총괄, 세부, 단위, 위탁과제의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됨

· 과제 선정 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채용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개정(2018.5.16.)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신규 고용 시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받을 수 있음

- 청년고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참고 3 참조

-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해당 시

- 3천만 원~1억 원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검토요청서 제출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과제 선정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에 별도 심의 신청 필수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참고 2)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7.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연구주제 및 RFP번호

담 당

연락처, (@nrf.re.kr)

접수 관련

종합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대표번호) 1544-6118

#1 사업안내 신규과제 접수

#2 협약 보고서 / 성과

#3 연구비집행 / 정산 Ezbaro

#4 KRI 등 기타

연구주제

안내서

관련 문의

국책사업

기획실

01

김승혁

042-869-7854, seungkim

02

정혜윤

042-869-7722, hyjeong

서식 작성 관련 문의

생명공학팀

01

나상욱

042-869-7763, ryan

02

김영찬

042-869-7762, chan

 

 

* 관련링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년도 제5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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