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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공모 안내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평가 지원사업 공고

 

2020년도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평가 지원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 및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국산 신제품의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혁신기술 등이 적용된 신제품 사용자

(의료기관) 평가 지원

 

수입 제품 사용 비중이 높은 국내 주요 의료기관을 통해 국산 유망 신제품의 평가 및

시장진입을 지원

- 의료기관 사용자(의료진)의 평가를 통한 국산 신제품의 우수성 검증 및 성능 개선

 

 

브랜드 파워가 있는 의료기관의 신제품 평가 결과를 적극 홍보하여, 중소 의료기기기업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대학병원 진출, 수출 확대를 통한 시장진출 지원

 

 

<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평가 예시 >

 

? 의료기관의 기존 사용제품과 신제품 간의 비교평가

(결과는 국산 제품의 마케팅?홍보 등에 활용)

 

? 국산 신제품의 성능 검증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 보험등재 등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국산 신제품의 치료효과 등의 검증평가

 

<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평가 지원 체계>

 

지원기간 및 비용

 

사업 기간 : 2020311(9개월)

* 제품의 특성 및 제품 평가 방법에 따라 사업기간은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지원 과제의 30% 이내로 선정)

 

* 2차년도 지원은 ‘20년 말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

 

지원 금액

- (단년) 최대 7,500만원/연 이내

- (다년) 최대 15,000만원/2년 이내

* 다년 사업의 경우, 1차년도 7,500만원/연 이내 지원으로 2차년 지원 금액은 1차년

지원금과 동일

2.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지원기관) 주관기관(의료기관)과 참여기업(제조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기관 : 상급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4),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전문병원

(의료법 제35)

 

* 대학병원, 치과대학병원, 한의과대학병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임상시험실

시기관을 포함

 

- 참여기업 : 평가 대상 제품을 제조한 국내 제조기업(중소기업 등)

(지원 제품)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허가·인증 및 신고 후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거나

판매 초기인 국산 신제품*

 

- 국내 종합병원 이상(치과병원·한방병원 포함)에서 교체·구매 가능한 품목을 우선 지원

* 의료기기법 제2조 제1(정의)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급 시장에

진입하여 국산점유율 상승이 가능하며 식약처신고·인증·허가 완료된 제품

- 주관기관은 다수의 제품을 평가할 경우,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연구책임자 1인당 1과제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정부는 주관기관이 국산 신제품 평가에 필요한 소요비용(과제당 최대 7,500만원/\ 이내, 최대 15,000만원/2년 이내) 지원

 

- 신제품 평가 인력 인건비, 재료비, 시험비, 의학회 학술발표비 등

* 정부 지원금은 최종 선정된 과제 수, 과제 규모 등을 검토하여 조정될 수 있음

지원 조건

(주관기관)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평가에 필요한 인력 및 공간, 시설 등을 제공

*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 착수 초기(3월 중)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제품

평가 및 시장진입 절차에 대한 컨설팅 1회 실시

 

(참여기업) 신제품 평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기업부담금으로 부담

* 신제품 평가에 필요한 참여기업 제품은 주관기관에 현물로 제공하고, 기업부담금(현금)

으로 2,500만원 부담

 

주요 사업내용

국산 신제품 평가(주관기관)

 

- 주관기관은 사업기간동안 국산 신제품을 사용하고, 제품의 성능을 평가

* 제품 우수성 입증, 성능 개선 등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여 사업종료 후 마케팅, 성능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신제품 평가 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

 

국산 신제품 개선(참여기업)

- 주관기관은 평가 제품을 사용한 의견을 참여기업에 피드백

-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의 제품 사용 의견을 토대로 평가 제품 개선사항을 받아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

- 참여기업은 평가 제품의 전년, 금년, 차년도 매출액을 11월 말까지 보고

 

평가 완료 제품의 결과 활용(주관기관-참여기업, 정부)

- 주관기관은 제품 평가를 통해 입증된 제품 우수성을 논문 게재, 의학회 발표, 성과교류

(10월 예정) 발표 등 성과물 창출

- 정부는 신제품 평가 결과를 공개, 참여기업은 신제품 평가결과를 마케팅에 활용

 

3. 신청기간 및 방법

공고 및 신청기간

2019.12.23 ~ 2020.1.31. (6주간)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층 의료기기산업팀

- 1.31() 18:00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서식) 1(전자문서는 e-mail, USB 등의 방법으로 별도 제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사업공고 등에서 다운로드

공통 구비서류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1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팀 김서윤 연구원(: 043-713-8707,

E-Mail : sykim04@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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