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사업
▶ 지원목적
○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 기반 초기 창업기업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국내 실험실·장비 등
우수한 인프라 연계를 통해 성공 잠재력이 있는 기술의 빠른 상용화 촉진
- (기업 성장) 7년 이하 창업기업이 민간투자 유치 등 후속 사업화 궤도에 오르기까지의 자원 공백 지원
- (기술 성장) 개념검증(PoC)∼비임상 단계 수준의 잠재성 있는 기술의 산업적 성숙 지원
※ (의약품 분야) 약사법 제1장 제2조 제4항의 정의에 따른 물품 개발 과정에 있는 초기기술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의 제1장 제2조의 용어 참조
※ (의료기기 분야)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
기기 개발 과정에 있는 초기기술
▶ 지원대상
○ 주관연구기관은 산업체(바이오헬스 분야 창업 7년 이하 벤처·중소기업*)만 가능
- 정부 민간투자연계형 R&D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벤처?중소기업은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사업공고일 기준3개월 이내종료 예정인 과제는제외함)
- 신청일 기준 보건복지부의 R&D 과제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1항
** 산업부‘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기술개발사업’, 중기부‘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기술창업투자연계(TIPS과제)’
○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신청요건’ 부분 참고
▶ 지원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