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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공모 안내

제 목
[한국연구재단]2016년도 4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수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msri@khmc.or.kr)
작성일
2016-08-23
조회수
699
첨부파일
2016년도 4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문(수정).hwp

[한국연구재단]2016년도 4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수정 공고가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의과학연구원장 

 

 

1. 사업 개요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추진목적

-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 의료기술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선점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신산업 창출

사업내용

-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 ?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2. 선정 계획

선정 규모 : 3개 세부사업(3RFP) / 12개 과제 내외

과제 종류 : 단위과제 또는 총괄과제

- 단위과제 : 1개 과제로 구성(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과제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분야별 신규과제 개요

분야

세부사업

RFP

번호

RFP

선정

과제 수

과제별

지원규모

차세대

의료기술

임상 의과학자 연구역량강화 사업

1

임상 의과학자 연구역량강화 사업

총괄 3개 내외

25억 원 내외

/과제당 8.34억 원 내외

/ 4(2+2)

의료기관 창업 캠퍼스 연계 원천기술 개발사업

2

의료기관 창업 캠퍼스 연계 신개념 의료기기 원천기술 개발

총괄 4개 내외

40억 원 내외

/과제당 10억 원 내외

/ 5(3+2)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 개발사업

3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단위

5개 내외

16.39억 원 내외

/(1분야) 과제당 2.5억 원 내외

/(2분야) 과제당 6.39억 원 내외

/ 5(3+2)

 

3. 신청 자격

신청 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신청 제한 (신청 마감일 기준)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기준)5개이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인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

붙임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4. 선정 절차

평가 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접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로 추진 가능

 

 

평가 절차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검토

 

사업추진위 심의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발표평가

         (필요시 서면평가 병행)

가감점 부여, 연구비 조정, 평가결과 종합 등

(과제조정관 협의)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사전 검토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기업의 연구 적합성 등을 검토

 

전문가 평가

  평가 : 7~9인 내외의 산??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방법 : 발표 평가

필요시 서면평가(1)발표평가(2)’2단계로 진행 가능

  평가항목:[참고 1] 선정평가기준 참조

단계평가 시 최종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이 중요 평가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계획 수립 연구추진 필요

- (평가지표 예시) 기술이전을 통한 신산업창출가능성, 후속연구를 위한 요소기술로써 활용가치 수준,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가능성 등

전문기관 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전문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전문가 평가 점수가 60이상인 과제는 가감점 부여(60점미만 탈락)

 가감점 부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준용하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가감점 부여 점수 일부 조정

 

 

< 가감점 부여 기준 >

구분

내 용

부여점수

가점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최종평가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0.5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 원 이상 또는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 +1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경우

전문가 취득점수 +0.3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소재 대학, , 5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KAIST, GIST, DGIST, UNIST, 포항공대) 제외)

전문가 취득점수 +0.3

감점

연구부정행위로 협약 해약

(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의 10%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하위)등급

(최종평가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의 5%(하위등급 3%)

과제 선정 후 협약 포기, 연구수행 도중 연구 포기 등

전문가 취득점수의 5%

선정평가를 1(서면), 2(발표)로 나누어 진행할 경우 1차 평가시에만 가감점 부여하여 형평성 및 연구과제의 수월성 확보

가점은 +5, 감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여성 및 지방대학 소재 연구책임자 가점사항의 경우 RFP당 선정과제 수가 5개 이상일 경우에만 부여하고, 가점으로 인해 선정되는 과제수가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함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예산규모 조정 가능

 

5. 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기간

- ’16. 8. 17.() ~ 9. 26.() 17:00 (신청마감일)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해야 함

- (온라인)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제출서류 업로드

단위/세부/위탁 계획서의 총 분량은 50페이지 이내이며, 총괄 계획서는 제한 없음

단위(위탁) or 총괄?세부(위탁) 과제별로 2개 파일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한글) ②~⑩ 기타 제출서류 1개 파일(PDF)

연구자 제출 후 기관(산학협력단 등)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접수 완료

- (오프라인) 연구개발계획서 및 ②∼⑩을 합본하여 사본 2부 제출

총괄+세부+위탁 or 단위+위탁의 경우 단위/세부별로 정리하여 총괄기관에서 제출

제출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팀 (305-754)

제출서류

- 연구계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 ? 오프라인 제출

구분

제출 서류

붙임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2

기존의 논문, 특허, 기술이전 성과 증빙자료

- 연구책임자의 논문/특허/기술이전 성과

논문 커버 / 특허 출원서 또는 등록서 / 기술이전 계약서 등

3-1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3-2

연구윤리 활동계획서

3-3

해당 시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양식

3-4

연구장비도입 사전검토 요청서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연구 장비 도입 계획 시

3-5

가감점 증빙서류

- 공문 등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

3-6

참여기업 구비서류

- 과제 참여의사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기업유형 증빙자료

기업이 주관기관, 협동기관, 위탁기관으로 참여 시

3-7

공통

신규 신청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율 조정계획서

3-8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자 지원 계획

3-9

6. 신청 시 유의사항

공통사항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RFP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자는 상기 공고하는 신규과제(RFP)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 ? 단계) 결과에 따라서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 오프라인 제출 자료는 내용이 서로 동일해야 함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최저참여율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 참고

- 연구자의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직접비-간접비 비율 및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자 지원 계획 검토 예정

(참고) 선도연구지원센터(SRC, MRC )의 경우 센터의 설치대학의 지원계획을 의무화하여 제출받고 있음

 

해당 시

- 3천만 원 ~ 1억 원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검토요청서 제출(붙임3)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재단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참고2)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참고2)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를 할 예정

 

7. 문의처

사업 관련

042-869-7763(차세대의료기술)

전산시스템 관련

1544-6118

 

<참고자료>

1. 201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 기준

2. 근거법령 및 규정의 주요 관련 조항

3. 201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청 안내

 

 

*관련링크 : [한국연구재단]2016년도 4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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