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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공모 안내

제 목
[식품의약품안전처]2017년도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msri@khmc.or.kr)
작성일
2016-12-05
조회수
367
첨부파일
2017년도+제1차+용역연구개발과제+주관연구기관+재공모+공고문.hwp.pdf

[식품의약품안전처]2017년도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공모가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의과학연구원장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16년 11월 29일~ 2016년 12월 8일 18:00까지 (연구관리시스템 접수는 16:00 마감)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우체국택배 또는 등기에 한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퀵서비스, 기타 택배이용 불가
                   * 우편접수시 계획서 서류 미비 및 부적합에 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재 검토 후 송부 요청


3. 접수 전 고려사항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접수일 기준)

○ 인건비 산정기준은 2015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실 수 있으며 참여율은 반드시 정수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일반자료실] 2016년 인건비 산정기준 참고)

 

4. 기타

※ 첨부파일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접수를 진행

※ 가격평가가 진행되오니 가격평가에 대한 첨부자료를 자세히 읽어본 후 접수 요청

※ 과제계획서 작성 시 연구비는 RFP 상의 연구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가격입찰서의 연구비는 연구자가 가격평가를 받으실 연구개발비 표기 및 관련 산출내역서 작성

※ 평가자료가 접수마감 18:00시전까지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되어 있지 않거나, 자료를 미지참하시면 접수 불가능

※ 접수 시 발표과제는 PPT(발표용자료)를 함께 제출 -  PPT출력물 7부, PPT파일(CD 혹은 USB 저장제출)

※ 발표평가 대상 과제의 경우 경쟁률 4 대 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3배수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

※ 서면평가 대상 과제의 최종 접수 결과 단일응모된 과제는 발표평가를 실시

※ 향후 선정평가 일정을 반드시 확인(1단계 서면 평가의 경우, 가격평가에 연구책임자가 참석)

※ 부가가치세는 연구비(유인물비)에 포함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통해 심의를 받고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

※ 발표용 자료 작성시 파워포인트2007버전으로 작성(상위버전으로 작성시 파일 깨질 우려 있음)

※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제출용 및 평가용 계획서를 html로 다운로드 받은 후, 한글파일에서 편집가능(내용 수정 불가)

※ 계획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이미지 파일 포맷은 jpg, png, gif 만 사용해야 함( tif 포맷 등 사용 불가 )

※ 계획서와 발표자료 작성 시 기본 폰트 이외의 무료, 유료 폰트는 사용 불가

 


<오송 청사 접수처>

☞ 접수처 : [우편 및 방문 접수] 충북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423호)

☞ 문의전화 : ☏ 043-719-6103, 6104, 6108, 6110, 6112

☞ 시스템 오류문의 : ☏ 043-719-6105, 4119

 

*관련링크 : [식품의약품안전처]2017년도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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