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2017년도 제2차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이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의과학연구원장
1. 대상과제 개요
가. 사업명 :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나노?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나. 사업목적
ㅇ 나노?소재 분야의 선도적 기술 발굴을 통해 미래사회 기술수요 대응 및 나노기술의 산업화 촉진
다. 공고 및 온라인 신청기간 : 2017.4.3(월) ~ 5.4.(목) 16시(32일 간)
※ 마감시간 임박 시 온라인 시스템 부하 등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전에 온라인 접수 완료 요망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 응모된 RFP는 10일 이상 재공고 함
라. 과제형식 : 총괄과제
※ 총괄과제 책임자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 공고된 RFP 중 1개 RFP만 지원 가능
마. 과제제안요구서(RFP)
연번 |
RFP명 |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
당해연구기간 |
지원 규모 |
TRL |
1 |
소재 빅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
`17.6.~`22.5.
(60개월)
(`17.6.~20.2.
(33개월)) |
`17.6.~ `18.2. (9개월) |
10억원 내외 |
5단계 |
2 |
에너지·환경 소재 측정분석 플랫폼 개발 |
10억원내외 |
- |
3 |
나노선 기반 초저전력 TFET 개발 |
5억원내외 |
5단계 |
4 |
고내구성 나노복합촉매 개발 및 탄화수소용 연료전지 전극 응용 |
5억원내외 |
5단계 |
5 |
질환 진단·치료용 세포/엑소좀 나노바이오센서 개발 |
5억원내외 |
5~6단계 |
6 |
항시 혈류량 측정을 위한 부착형 소자 기술 개발 |
5억원내외 |
5단계 |
7 |
광합성 전자 추출용 바이오닉 나노 소재 개발 |
5억원내외 |
4단계 |
※ 세부내용은 [붙임]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지원 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또한,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시일 변동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ㅇ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ㅇ 연구책임자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에 의해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 수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공통 적용사항>
⑴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
1) 창의적연구사업: 참여율을 70%이상 유지
○ (과제수행 자격) 창의적연구 책임자는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 중에는 참여율 100%(출연(연) 연구원의 경우 최대 130%) 범위 내에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제 추가 수행 가능(단, 기초연구사업은 중복 수행 불가)
○ (신규 신청자격)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도 신청 가능하나,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창의적연구사업 신규과제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기초연구사업 수행자가 창의적연구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기존 과제를 창의적연구사업으로 이관하고 조기 종료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12개월 이내 정리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단,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⑵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신규진입 연구자*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신규진입 연구자 : 재단 소관과제에 대해 최초로 선정된 연구자
⑶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②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하되,
-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불량)”일 경우에는, 연구조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
③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 |
ㅇ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은 별표 4를 적용
[별표 4]
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
1.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이내.
바. <삭제>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 비고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적용한다. |
나. 신청서류
제출서류(15부) |
비고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별첨1]준용 |
(필수)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
(필수)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 |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
(필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
(필수) 논문, 특허, 기술료 등 성과증빙자료 |
별도양식 없음 |
(해당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
(해당시)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
(해당시) 보안서약서 |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
※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 접속 후, 연구계획서 등록 및 승인
※ 신청공문은 해당 연구관리부서의 전자인증 기관승인으로 갈음
※ 제본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등에는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 필요
※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반드시 기재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방문(또는 우편) 접수
ㅇ 온라인 접수 : 5.4.(목) 16시 한
-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절차 : ① 연구책임자 정보 갱신 (연구업적 등) ? ②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등록 ? ③ 주관연구기관 (소속기관) 확인?승인
- 원 소속기관장 명의의 각종 제출 자료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제본 순서대로 스캔 첨부한 후 1개 파일로 업로드 하여야 함
- 기한 내 주관연구기관 승인까지 완료 시 접수 인정
ㅇ 우편 접수(또는 방문 접수) : 5.4.(목) 18시 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1권으로 제본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15부)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나노융합팀 (우편번호 : 34113) |
- 접수마감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온라인에 등록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ㅇ 선정 및 단계평가, 연차점검 등의 업무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
ㅇ 공개경쟁 원칙으로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연구 과제를 선정함
ㅇ 사업기간은 5년(2단계(3+2년))이며, 중간(단계, 연차)평가를 통해 연구비 차등 지원 및 연구 중단 등 조치 가능
나. 평가 절차
ㅇ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서면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①사전검토 |
|
②전문가평가 |
|
③전문기관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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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예비선정공고 |
|
④사업추진위원회 |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
|
1차 : 서면검토
2차 :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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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종합?보고 |
|
평가결과에 대한 예비선정 공고 |
|
평가결과 심의?확정 |
한국연구재단 |
|
한국연구재단 |
|
한국연구재단 |
|
한국연구재단 |
|
미래창조과학부 |
※ 전문가 평가는 1차 서면검토와 2차 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단, 접수 과제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전검토】
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등을 검토
ㅇ 보완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 기간의 보완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ㅇ (평가위원회 구성) 산?학?연 관련분야 전문가 7인 내외 구성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1]의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을 준용하여 선정
ㅇ (평가방법)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실시
ㅇ (평가항목 및 지표(안))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연구계획
(35) |
RFP와의 부합성 |
15 |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혁신성 |
10 |
연구 목표의 명확성(계획의 타당성) |
5 |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5 |
연구역량
(30) |
주관연구책임자의 연구경력 및 연구업적 |
20 |
참여연구진 구성의 우수성 |
10 |
성과활용
(35) |
연구결과 활용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등
(원천기술의 확보가능성, 성과확산 등) |
25 |
연구목표 달성 시 혁신적 기대효과 창출 가능성
(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사회?경제적 성과 등 파급효과) |
10 |
합 계 |
100 |
※ 선정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내용 변동 가능
【전문기관 검토】
ㅇ (최종평가점수 산출) 평가위원회 평가 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값
※ 최종 평가 점수 60점 미만 과제 탈락. 단독 응모 과제의 경우 70점 미만 탈락 조치
ㅇ (연구비 조정) 전문가 평가의견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비 조정(안) 작성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ㅇ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검토를 통해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 심의 후 최종 선정과제 및 연구비 확정
4. 유의사항
ㅇ 제본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등에는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 필요
ㅇ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마감일 기준
ㅇ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ㅇ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도록 신청서류 작성
5. 관련 적용 규정 및 연구성과물 기탁·등록사항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관련규정을 적용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ㅇ 연구성과물 기탁·등록사항
-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 연구장비ㆍ재료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이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검토는 NTIS 자료(http://nfec.ntis.go.kr/main)를 활용하여 검색ㆍ판단
- 판단이 모호하거나 어려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http:/www.nfec.go.kr, 042-865-3516, budget@nfec.go.kr)에 중복성 여부 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NTIS 등 검색ㆍ자문결과 표시)를 첨부하여야 함. RED 연구장비심의서비스(http://red.nfec.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음
- 중복장비일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에게 공동활용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가능할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만 연구비에 계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연구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6. 향후 일정(안)
ㅇ 공고 및 온라인 접수기간 : 2017.4.3.(월) ~ 5.4.(목) 16:00(32일간)
ㅇ 우편(또는 방문) 접수기한 : 2017.5.4.(목) 18:00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 : 2017. 5월 중순(예정)
ㅇ 예비 선정공고 및 이의신청 : 2017. 5월 하순
※ 평가결과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 게시 예정
※ 평가의견은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통보 예정
ㅇ 협약체결/연구개시 : 2017. 6월 초순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 접수 후 통지 예정
7. 문의처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1544 ? 6118)
ㅇ 사업 관련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술과 장태은 사무관(02-2110-2419, techang@korea.kr)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팀 이지예 연구원(042-869-7783, fraurhee@nrf.re.kr)
* 관련링크 : [미래창조과학부]2017년도 제2차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